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의제제안권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항에 관해 의안의…
- 주주의적법한 의제제안을무시하고 한 총회결의는 결의취소의소의 원인이 된다.
-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권이므로 소수주주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의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 주주제안은 상대방은 이사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