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그 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주주총회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그 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및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다. 여기에서「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의안은 부결된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의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 주주제안은 상대방은 이사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가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
- 회사의 정관으로 일부의 주주에 한하여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甲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