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의 계속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회사의 계속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특별결의사항이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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