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인 사원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인 사원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ii )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제외하고)는 1인 회사가 가능하다.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 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성립 후에 업무집행자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다.
- 업무집행자를 포함한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변경 없이도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