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대리상이 보조하는 상인은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다.
대리상이 보조하는 상인은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라고만 하므로 본인이 여럿이어도 무방하다.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중개대리상은 체약대리상과 달리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상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지만 상업사용인은 아니다.
- 대리상계약의 종료 전에도 본인이 현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A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A B 대한 보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