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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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번 지문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에 한하여 상호 가등기가 인정된다(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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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인인 경우에도 상호를 사용하는 한 등기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호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 단일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