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 기업법(상법) 기출 OX
70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상인의 상호는 영업내용 및 영업주의 실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틀리다)
-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 단일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X (틀리다)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개인상인인 경우에도 상호를 사용하는 한 등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O (옳다)
- 상호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 O (옳다)
-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 단일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X (틀리다)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개인상인인 경우에도 상호를 사용하는 한 등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O (옳다)
- 상호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 O (옳다)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성립 후에는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O (옳다)
-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 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옳다)
-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A, B순으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X (틀리다)
-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O (옳다)
- 명의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 명의가 사용되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다수설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같은 순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명의차용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X (틀리다)
-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상의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을 말한다. — O (옳다)
- 상법상의 모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O (옳다)
-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 O (옳다)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 X (틀리다)
- 회사의 상호는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회사등기부에 등기한다. — O (옳다)
-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행위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아닌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틀리다)
- 상인은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O (옳다)
- 미등기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 — O (옳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다른 종류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상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이용하여 주체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인이 아닌 자는 상법 제23조를 근거로 그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호가 가등기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 X (틀리다)
- 상호를 상속한 자는 상호상속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상호이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호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인이 자기 상호를 A 또는 B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X (틀리다)
-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O (옳다)
- 명의차용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 사용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명의대여관계에 있을 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농약판매동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O (옳다)
- 상업장부의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을 말한다. — O (옳다)
- 상법상의 모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 X (틀리다)
-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