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명부의 기재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명의개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양수인이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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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