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 기업법(상법) 기출 OX
135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회사는 발행된 액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간에 소각에 관하여 특수… — O (옳다)
-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 — X (틀리다)
-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O (옳다)
-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되므로 감소된 수만큼의 신주를 다시 발행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전환주식을 신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은 증가한다. — X (틀리다)
- 주식의 분할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주식분할 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틀리다)
-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O (옳다)
-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 O (옳다)
-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 X (틀리다)
- 판례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주권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O (옳다)
- 위조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양수인이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O (옳다)
-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의 해석상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 O (옳다)
-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 X (틀리다)
-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 X (틀리다)
-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옳다)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질권등록은 허용된다. — X (틀리다)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상법은 주식의 약식질권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 X (틀리다)
- 주식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약식양도담보와 등록양도담보가 모두 가능하다. — O (옳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 O (옳다)
-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 O (옳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 — O (옳다)
-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주권이 발행된 경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O (옳다)
-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명부상 명의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야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회사는 배당금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 — X (틀리다)
-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 — O (옳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주주명부에는 서면주주명부와 달리 주주의 주소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주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상법상 주주명부의 비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O (옳다)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간에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양도제한약정을 한 경우 이에 위반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비상장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주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 — O (옳다)
-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 — X (틀리다)
- 주주의 지정청구에 따라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한 경우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매수인은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만 한다. — X (틀리다)
-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에 대해 1월 이내에 거부의 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ㆍ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 O (옳다)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 O (옳다)
-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 O (옳다)
-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 O (옳다)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에 의결권을 행… — X (틀리다)
-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로서… — O (옳다)
- 회사의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 O (옳다)
- 삼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 이외의 제3자에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 O (옳다)
- 甲주식회사는 2019년 5월 10일 설립되었고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乙회사의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乙회… — X (틀리다)
-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 X (틀리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O (옳다)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려고 할 때,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의 결손우려가 있으면 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 O (옳다)
-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한 취득으로 본다. — X (틀리다)
- 회사는 거래소의 시세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금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O (옳다)
-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자기주식양도형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해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총회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고 상법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에 구속되고 그 결정대로 반드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상법의 해석상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인정된다. — O (옳다)
-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341조 제2항 소정의 사항을 결정… — O (옳다)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O (옳다)
- 甲회사가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O (옳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 — O (옳다)
-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O (옳다)
-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 X (틀리다)
- 모회사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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