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전표/장부의 기산을 운영하는 기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 "대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거래내용,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사실을 기재한 "전표"라는 명칭이다. 다만, 상업장부(회계장부, 대차대조표)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ii ) 상업장부의 작성일이 아니라 "장부폐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상의 모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
-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