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효를 2인적 것이고 주식소지에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양수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주권을 교부받은 때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 주주명부상 명의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야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회사는 배당금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