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가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법원은 통지기…
임시주주총회가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법원은 통지기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결의취소사유라고 재량기각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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