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임시주주총회가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
-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때에는 매 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된다.
-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
-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소집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