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와 동시에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유보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이사나 감사가 주주인 때에 당해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와 동시에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유보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이사나 감사가 주주인 때에 당해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책임해제 여부를 정하는 결의에서 당사자인 이사·감사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의 정관으로 일부의 주주에 한하여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甲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
-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甲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 특별이해관계인이 갖는 주식의 수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주주 A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을 甲회사가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