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특별이해관계인이 갖는 주식의 수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이해관계인이 갖는 주식의 수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에 넣지 않는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와 동시에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유보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이사나 감사가 주주인 때에 당해 주주는 특…
- 甲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 주주 A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을 甲회사가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주이자 이사인 B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주 c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c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