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무…
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완전히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이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을 경우 정관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러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나 그 종류주주에 관련된 회사의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