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정관에 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어느 종류의 주식에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종류주주의 주…
정관에 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어느 종류의 주식에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종류주주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는 「합/배/합」으로 정리해 둔다.
제344조(종류주식)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주주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회사의 정관변경으로 우선주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경우 그 정관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회사의 우선주를 가진 주주들의 종류주주의…
- 판례에 의하면 어느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지위가 정관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 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