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그 통지서에 「정관변경의 건」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인지 그 의안의 요령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수권주식총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
- 정관의 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관의 기재사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정관의 변경에 해당된다.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설립당시의 원시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설립시 발행한 주식총수 및 변태설립사항은 역사적 사실로서 정관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 법령의 개정 또는 지명의 변경에 의하여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상법상의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