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정관의 변경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변경뿐만 아니라, 일단 정관의 내용이 된 이상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의 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관의 기재사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정관의 변경에 해당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설립당시의 원시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설립시 발행한 주식총수 및 변태설립사항은 역사적 사실로서 정관변경의 대상이 아니다.
- 법령의 개정 또는 지명의 변경에 의하여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상법상의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관의 변경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등기를 함으로써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