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일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일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은 등기사항이다.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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