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중 사원이 아닌 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니다.

업무집행자 중 사원이 아닌 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설립무효의 소는 사원 및 업무집행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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