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일 때에는 대표로 될 수도 있다.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일 때에는 대표로 될 수도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며, 사원이 아닌 제3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