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사후증자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와 같은 요건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사후증자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와 같은 요건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사후증자」란 유한회사가 증자 후 2년 내에 증자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증자 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의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96조, 제576조 제2항). 주식회사의 「사후설립」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576조 제1항).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