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자본금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감사에 한하여 자본금증가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본금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감사에 한하여 자본금증가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를 「증자무효의 소」라 한다.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 자본금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