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는 선후가 바뀌었다.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