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의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가 아닌 한, 영업으로 하는 상호부금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가 아닌 한, 영업으로 하는 상호부금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호부금'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중도 또는 만기에 약정된 금액을 받는 예금제도이다. 정기적금과 비슷한 제도인데, 일정한 기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상호부금 취급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다.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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