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사매매 >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상사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없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
상사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없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이 제70조에 따라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 i ) 멸실ㆍ훼손의 염려, ( ii ) 법원의 허가, ( iii )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 발송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