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대리상계약의 존속 전에 본인이 현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상계약의 존속 전에 본인이 현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다.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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