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리상의 겸직금지의무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정될지 모르나.
제89조(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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