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경업거래를 한 경우 본인이 개입권을 행사하면 직접 대리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경업거래를 한 경우 본인이 개입권을 행사하면 직접 대리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개입권이 행사되면 대리상이 거래의 경제적 효과, 즉 실질상의 이득을 본인에게 귀속시킬 의무만을 부담할 뿐, 개입권의 행사로 인해 본인이 대리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채권적인 성질을 갖는 개입권을 「실질적 개입권」이라 한다.
제89조(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