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을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위탁매매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을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상의 유치권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된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