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확정기거래로서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 그 이행시기가 경과한 때에 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확정기거래로서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 그 이행시기가 경과한 때에 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확정기매매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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