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하여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하여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8조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