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는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한다(이사회·감사에 대한 보고만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맡길 수 있다).
외부감사법 제8조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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