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통보 의무는 감사인 → 감사, 감사 → 감사인 양방향이다.
외부감사법 제22조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