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출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니라 감사인이다.
외부감사법 제22조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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