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한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만 감사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④ 1. 가. / 제9조 ①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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