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일반 회사가 6개 사업연도이고,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4개 사업연도다.
외부감사법 제9조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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