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감사반인 감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감사반인 감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9조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