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결격에서 벗어난다. 종료 후 2년을 따지는 것은 집행유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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