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인회계사법 제4조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