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열람뿐 아니라 복사도 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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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