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7조 ①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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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배회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