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외국공인회계사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외국공인회계사의 직무는 원자격국 회계법·회계기준 자문과 국제회계법·국제회계기준 자문 두 가지뿐이다. 한국 세무대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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