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외국공인회계사
외국공인회계사는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공인회계사는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
-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다.
-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
- 외국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고, 1명당…
- A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