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상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끝났으면 보상청구권이 없다(단서).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리상계약의 종료 전에도 본인이 현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A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A B 대한 보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전 5…
-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은 종료된다.
- 상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