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상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
상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대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즉 대리상과 그 본인은 모두 상인인 경우로서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한다. 영업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은 "개입과대상영업"로 정리하라.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은 종료된다.
-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중개대리상은 계약대리상과 달리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 수령할 권한이 인정…
-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