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인회계사법 제22조 ①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어느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
- 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로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감사계약 기간 중 그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를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계법인은 그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