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어느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어느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직무제한은 감사위원회의 동의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면 그 회사의 감사·증명 직무를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①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 공인회계사는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 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
- 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로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