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 >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 기업법(상법) 기출 OX
8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상인간에 상행위가 되는 확정기매매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확정기 매매에서는 이행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목적물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통지를 6월 내에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는 상인 간 매매에서 적용되고 상인과 비상인간의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는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에서도 적용되지 않… — O (옳다)
- 매수인이 상법의 규정대로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통지의무를 행한 경우 선의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냐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매수인이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의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상법 제69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 O (옳다)